728x90
반응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0) | 2022.09.28 |
---|---|
포워딩(운송 주선업) 무역대행업관련 / 수출(국내→외국) / 수입(외국→국내) / 포워딩 부가가치세신고방법 / 운송주선업 세무기장대리. (0) | 2022.09.27 |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09.14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2) | 2022.09.07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반품?)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