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행업 관련
[ Q ]
당사는 무역대행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수 출 (국내 → 외국)
1) 자국내 소재 수출업자가 수출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대행업을 요청함
2) 당사는 포워딩(운송 주선업) 업까지 영위 중임
3) 당사의 명의(대행)로 물품 수출을 추진하되 단, 물품대금의 지불 및 수취는 당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이뤄지며 관련비용은 당사에서 납부이후 청구 예정임
4) 당사는 물품 가액자체에 대하여 대금 수취 및 지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가액에 대하여 매출 기표 및 영세율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5)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기표를 하면 무방한지의 여부
2. 수 입 (외국 → 국내)
1) 국내 소재 수입업자가 수입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대행업을 요청함
2) 당사는 포워딩(운송 주선업) 업까지 영위 중임
3) 당사의 명의(대행)로 물품 수입을 추진하되 단, 대금의 지불 및 수취는 당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이뤄지며 관세 등의 항목은 당사에서 선지불이후 원수입업자에게 추후 청구 예정임
4) 당사는 물품 가액자체에 대하여 대금 수취 및 지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가액에 대하여 매출 기표 및 영세율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5)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기표를 하면 무방한지의 여부
[ A ]
재화를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 위탁자가 해당 재화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대행수출 수탁자는 해당 대행수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3팀-525,2005.4.22, 부가22601-971,1986.5.22).
재화를 대행수입 하는 경우 대행수입업자는 대행수입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위탁자는 해당 재화를 국내 반인시에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서삼46015-10669,2002.04.24., 제도46013-10056, 2001.03.10).
수출과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워딩사는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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