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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2년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세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22. 9.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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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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