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476 , 2009.04.07
[ 제 목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위스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점 제조장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여 지점을 통하여 육해공군에 납품하고 있음. (본지점 총괄납부사업장)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고자 함.
지점을 폐업하기 이전 매출분에 대하여 지점폐업 후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46015-1097, 1999.05.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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