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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2년 세법개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인터넷기장 2022. 8.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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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당초에과소신고한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동일한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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