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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63, 부가령§114)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 유인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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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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