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함
○ 현재 컨테이너 주택이 세컨하우스(주말주택) 용도이지만 건축물대장에건물로 인정될 경우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면세적용시 2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면적이 85㎡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22년 세법개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24년7월부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764, 1993.05.2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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