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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 답 변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가의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부가세법제24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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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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