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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료 미수금 대손기간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임. 임대료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상행위관련 외상대금은 3년이고 그외 미수금은 5년이 맞는지?
[ 답 변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채권을 회수하기위하여 독촉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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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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