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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쇼핑몰 쿠폰, 마일리지를 적용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쇼핑몰 세무기장시 쿠폰, 마일리지가 매출인지?)

인터넷기장 2022. 7.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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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쇼핑몰 마일리지 및 쿠폰 과세표준 적용

 

[ 질 문 ]

자사쇼핑몰 및 오픈마켓(스토어팜,11번가등) 운영중인 법인회사입니다.

오픈마켓같은경우 분기별로 부가세내역 주면 그 기준으로 신고금액이 들어가는데

 

자사쇼핑몰같은경우 매출금액이 어떤걸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신규회원가입 또는 리뷰작성시 등 마일리지 적립금액 3천원

     한시적인 이벤트 할인쿠폰 20%, 생일쿠폰 10% 등 발행

 

* 제품가 5만원

- 쿠폰적용(20%) 1만원 할인

-마일리지 사용 3천원

* 입금금액 3만7천원

 

이렇게되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은 5만원인가요?

아니면 마일리지만 제외된 4만7천원 또는 쿠폰,마일리지 다 차감한 3만7천원이

부가세신고 금액인가요?

 

 

[ 답 변 ]

사업자의 매출 제품에 대한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대가 상당액을 타인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한 경우로 고객이 쿠폰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 등의 금을 제외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가46015-2169 , 1998.09.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1 , 2011.01.05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舊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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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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