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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 제 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요 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15.1.1.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후로 발생하는 거래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전에 지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명의를 2015.1.27.에 본점 명의로 변경하여 2015.1.1..

부가가치세 2022.07.12

초보경리 부가율이란?

초보경리 부가율이란? 부가율은 부가가치 창출을 알아볼 수 있는 평가지표로써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공식으로 산출하며 고정자산 관련 매출, 매입에 대한 금액은 부가율 산출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업종별 평균 부가율보다 과도하게 낮은 부가율로 부가세신고를 하게되면 매출누락,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과대 계상, 재고 누적 등을 사유로 하여 불성실신고대상자로 추정될 수 있다. 반대로 부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로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된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세무..

초보경리 자료 2022.07.12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2005.07.04 [ 제 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요 지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질 의 ] 제목 : 합병법인(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경우 동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으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2003.12.1.(합병등기일)자로 매수법에 의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며, 을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음 3.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 인 2022.07.11

[No. 177호 메일 / 22년 7월 11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법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 6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신고자도 해당됩니다.) *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7월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무, 회계 2022.07.11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산 가능 여부?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법 인 2022.07.0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7.08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1902 ,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

법 인 2022.07.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3억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부가가치세 2022.07.0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2년 7월부터 / 전년공급가액 2억이상 무조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부가가치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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