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