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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7호 메일 / 22년 7월 11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법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7.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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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 6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신고자도 해당됩니다.)
 
*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7월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현재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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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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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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