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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프로모션 진행시 판매부대비용이 인정되는지?)

인터넷기장 2022. 7.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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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 2019.10.31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제 목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1] 소모품 등 증정

 

[질의2] 구형 제품 증정(1+1)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완제품을 중간 도매상 또는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프로모션 1 : 소모품 등의 증정] : 

① 공기청정기 구매 시 필터 증정, 

② 무선청소기 구매 시 스탠드형 거치대 증정, ③ 헤어드라이기 구매 시 케이스 증정

 

[프로모션 2 : 1+1] 무선청소기 구매 시 구형 유선청소기 증정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제공하는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무지침 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ㆍ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ㆍ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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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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