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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인터넷기장 2022. 7.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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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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