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2020.10.07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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