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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3629 , 1999.10.04
[ 제 목 ]
내국법인의 외화선급금 채권의 상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 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1998.09.01 U$72,000을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비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함
* 선급금 계상금액 : 95,138,640원(U$72,000×1,321.37원)
- 1999.07.29 동 선급금중 U$30,000상당액에 대하여는 물품이 선적되었으나, 나머지 U$42,000을 외화로 상환 받음으로써
- 5,509,140원의 상환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상환차손 5,509,140=U$42,000×(1,321.37-1,190.20)
[ 회 신 ]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 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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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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