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신고의무자
□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12.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ㆍ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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