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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2호 메일 / 22년 5월 20일] 주택임대소득, 중간배당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5.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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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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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시라면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택임대관련 자료와, 중간배당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①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②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
(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중간배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중간배당은 연 1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래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시기(기준일)에 배당

- 중간배당의 시기(기준일)는 정관으로 정한다(상법 §462의 3 ①).

-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반기결산의 말일(12월 결산의 경우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고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한다)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사회가 중간배당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한 날이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된다


이사회의 결의

-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상법§462의 3 ①,증권거래법§192조의 3 ①).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되고 추후 주주총회의 추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서 완결된 잉여금의 처분행위이다.
 
- 개정 전 증권거래법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3년 말 개정법에서 중간배당이 폐지되었다. 상법에는 중간배당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으나(상법§462의 3), 이를 위한 이사회결의의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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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02-834-1119 / Fax 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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