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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세정13407-111(2001.7.23)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당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당사가 주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가 자동차생산공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까지 탁송하였을시 차량탁송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차량가액과 탁송료를 구분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됨)
( 회 신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로·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뜻하는 바, 차량 취득시 지급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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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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