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 제 목 ] 다한회계법인 자료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란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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