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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세무달력 보내드리겠습니다.
2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무달력(세무일지) -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5 | 2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3월 지급분 |
5 | 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3월 지급분 |
5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3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1사업연도분 |
5 | 2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1사업연도(2021.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1사업연도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1사업연도분 |
5 | 2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1.12월말 법인 |
5 | 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3월 소득 발생분 |
5 | 2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5 | 2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2.2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
5 | 2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1월 증여, 2021.10월 상속 |
5 |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2월 양도분 |
5 | 2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1년분 |
5 |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4월분 |
5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4월분 |
5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4월 작성분 |
5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4월분 |
5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4월분 |
5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4월 지급분 |
5 | 31 |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분 |
5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4월 소득 발생분 |
5 | 31 |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 포함 |
5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2월 증여, 2021.11월 상속 |
5 | 31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1년 양도분 |
5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3월 양도분 |
5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4월분 |
5 | 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1.10~2021.3월분 |
5 | 31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2.1~3월분 |
5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2.1~3월분 |
5 | 31 |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분 |
5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4월 소득 발생분 |
5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4월 지급분 |
5 | 3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
5 | 3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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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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