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법정자본금이란?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 차이?)

인터넷기장 2022. 7. 8. 10:26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에는 발행자본금 수권자본금이 있다.

 

수권자본이란 해당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한다.

 

반면 발행자본은 수권자본 테두리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 자금이 투자된 자본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발행자본의 최저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본을 늘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수권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정자본금은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