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에는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이 있다.
수권자본이란 해당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한다.
반면 발행자본은 수권자본 테두리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 자금이 투자된 자본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발행자본의 최저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본을 늘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수권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정자본금은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외화평가차손이란? (foreign currency losses on valuation) (0) | 2022.07.15 |
---|---|
초보경리 부가율이란? (0) | 2022.07.12 |
초보경리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0) | 2022.06.28 |
초보경리의 계정과목중 보험차익이란? (保險差益) (0) | 2022.04.01 |
초보경리의 잡비와 잡손실의 차이 (잡비? 잡손실?)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