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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한자명 殘餘財産價額確定日
영어명 inconvertible date of residual property value
잔여재산은 주주 등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하여 최후의 분재가 가능한 때 확정되는데,
이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한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확정일은 청산업무 중 현재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재산의 환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며,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금전으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물분배분에 대하여는 환가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에 환가처분 이번에도 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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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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