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서면-2021-소비-2607, 2021.05.31 [ 제 목 ]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신청인은 심부름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므로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다르므로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