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 2020.11.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료제조판매사와 구매자(축산업농가)의 알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알선한 사료제조판매사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질의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임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된 일정한 기준으로 구입액에 비례하여 구입시모든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모집한 구매자들의 사료 구입액에 비례하여 사료제조판매회사로부터 알선중개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사료 구매자들의 구입액에 비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