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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손금산입?

인터넷기장 2023.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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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 2020.11.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료제조판매사와 구매자(축산업농가)의 알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알선한 사료제조판매사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질의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임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된 일정한 기준으로 구입액에 비례하여 구입시모든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모집한 구매자들의 사료 구입액에 비례하여 사료제조판매회사로부터 알선중개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사료 구매자들의 구입액에 비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법규법인2014-55, 2014.04.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1282, 2020.04.07.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이46012-10922 ,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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