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19. 10:00
728x90
반응형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급의 이자 등)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