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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급의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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