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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인터넷기장 2023. 6.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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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A가 갑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초과 구매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할 장려금에 대해 갑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인지 익년인지 질의함

 

[ 회 신 ]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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