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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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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이 없으며,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임대용 부동산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3-2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13-2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신·증축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대도시내에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본문 후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2011.12.22.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2.1.4. 이 건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심리일 현재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도시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①법인이 사무소 등을 그 설립 이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있고,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소 등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령상의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의 사무소 등의 규정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요건 중 법인의 설립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소 등에 대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또다른 중과세 요건인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및 비업무용 등의 일체의 부동산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에서 설립일(2011.12.22.)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2.1.4.)하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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