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말하며,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로 구성되어 있음
- 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설비대금 × 1%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용역대금 - VAT) × 5%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 : 용역대금 × 5%
질의법인은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없음
다음과 같은 외국인 계약자(foreign contractors)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에 해당
(1) 베트남에 법적실체(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s, agreements 등에 의하여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와 같이 상품
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3)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4) 이자소득 등 ---- [자료출처: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회 신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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