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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인터넷기장 2023. 6.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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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말하며,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로 구성되어 있음

- 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설비대금 × 1%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용역대금 - VAT) × 5%

-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 : 용역대금 × 5%

 

질의법인은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없음 

다음과 같은 외국인 계약자(foreign contractors)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에 해당

(1) 베트남에 법적실체(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는 외국기관(법인포함) 및 외국인으로 contracts, agreements 등에 의하여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와 같이 상품

을 제공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등

(3)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양도소득, 로열티 등으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및 개인 등

(4) 이자소득 등 ---- [자료출처: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회 신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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