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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 법인 포괄양수도(법인간 포괄양수도)

인터넷기장 2023.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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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확장의도와 ⓑ 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된 사업부서는 ⓐ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 요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대상도 아님).

특히 ⓐ법인이 ⓑ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는 합병과 유 사한 효과가 있으며, ⓑ법인의 법인격 및 주주 등은 그대로 존속되므로 복잡한 민법·상법상 문제도 없다.

양수되는 사업부가 즉시 경영활동하는 조직으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잠재적 사업 초과이익 및 영업권가치의 평가와 대가 지급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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