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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629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6.27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 2020.09.08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질 의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세무, 회계 2023.06.27

제조업/ 항공기용부품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의 이카운트ERP를 활용한 인터넷기장(인터넷세무대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위주의 계약이라고 설명드렸으나 관리에 대한 목적이 너무 강하셔서 계약진행함. * 경상도 위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2곳 있음) * 제조업, 도소매업 / 가방및 기타보호용 케이스, 항공기용 부품, 무역업 * 계약관련 프로세스 진행 * 2022년 개업 * 교육자료 메일로 전송해드림. * 첫 관리부터 이카운트로 관리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심.

법인 대 법인 포괄양수도(법인간 포괄양수도)

ⓐ 법인의 확장의도와 ⓑ 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된 사업부서는 ⓐ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 요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대상도 아님). 특히 ⓐ법인이 ⓑ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

법 인 2023.06.26

분납 가능한 세금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6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Q ]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A ] 2023.7.1.부터는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6.26

이직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연장방법? 재가입여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액은?

[ Q ] 이직 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3개월 회차분 까지 입금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연장이나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입금했던 돈을 찾나요? [ A ]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 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 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부가46015-2044 , 2000.08.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나 보청기의 부품(예 : 밧데리)은 과세에 해당하며 2000년 제1기 판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공급대가) 8,440,000원의 2% 인 168,800원을 공제(환급)함. 〈을설〉 신용..

부가가치세 2023.06.24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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