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