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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 판매촉진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
(대변)
|
||
판매촉진비
|
1,000,000
|
현금
|
1,000,000
|
2.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물품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게 매입원가 1,000,000원인 상품
(시가 2,000,000원)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다.
(차변)
|
(대변)
|
||
판매촉진비
|
1,000,000
|
상품
|
1,000,000
|
세금과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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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부가세예수금
|
200,000
|
※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거래처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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