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 2020.09.08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질 의 ]
ㅇㅇ세무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 2019년 ’19.3.1.∼’20.4.30.까지 근로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질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년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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