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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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