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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분납 가능한 세금

인터넷기장 2023. 6.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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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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