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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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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서면-2021-소비-2607, 2021.05.31

 

[ 제 목 ]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신청인은 심부름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므로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다르므로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주류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주류를 전달하고 서비스 수수료만 수취할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사업 운영형태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게 배달하는 음식업자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판매업 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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