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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판매장려금,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회계처리(판매촉진비 시가? 원가?)

인터넷기장 2023. 7.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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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 판매촉진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현금
1,000,000

 

2.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물품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게 매입원가 1,000,000원인 상품

(시가 2,000,000원)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상품
1,0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거래처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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