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시 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문2. 베트남 현지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 매수하였을 때 국내 세무서에 주식 취득관련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 A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