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