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A ]
배당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될까요?
※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배당소득)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단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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