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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회계 법인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이상, 공인회계사 10명이상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이상, 세무사 5명이상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이사는 회계사만 가능.
세무법인의 이사는 세무사만 가능 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사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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