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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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