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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명의대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귀속자는?)

인터넷기장 2023. 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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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서면-2015-징세-0318 , 2015.06.24

 

[ 제 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 질 의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 제 목 ]

실질과세

 

[ 회 신 ]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953, 1999.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12.13.

 

[ 제 목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 회 신 ]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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