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