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2022.12.21.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2019.01.01][2018.12.31-16102호]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0) | 2023.07.26 |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인적분할 후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은?) (0) | 2023.07.25 |
초과배당(불균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초과배당(불균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2023년귀속) (0) | 2023.07.14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특수관계 불균등배당 증여세) (0) | 2023.07.13 |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 /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 확인 하는 방법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