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인터넷기장 2023. 7. 26. 09:40
728x90
반응형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는 지급경위, 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745, 2008.10.22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바,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원고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 소득세과-3290, 2018.11.02

기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새로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32, 2010.01.27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