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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과 필요경비(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7.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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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의 것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②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이므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유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토지, 건물 등)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시 처분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

 

③ 유형자산폐기손실

개인사업자가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형자산폐기손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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