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23년귀속)
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 금년도 서울시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