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